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1998.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108]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 등을 사면서, 위 마트의 맥주 등 술이 마트 외부천막에 보관되고 위 천막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대상으로 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03:58경 위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의 외부 천막을 걷어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 캔맥주 1박스(24개), 시가 54,000원 상당 피처맥주 대자 2박스(12개), 시가 38,400원 상당 피처맥주 소자 1박스(1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4.경부터 2015.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D이 2015. 1. 14. 경찰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중 피해금액 란 ‘154,400원’은 ‘144,000원’의, 피해물품 란 ’54,000원‘은 ’50,400원‘의, ’38,400원‘은 ’33,6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8,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인 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12. 2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