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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와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030 | 지방 | 2002-12-24

[사건번호]

2003-0030 (2002.12.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1.○○시○○구○○동 1076번지 대지 56,44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7.19. 취득세 53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6,344,400원, 합계 562,344,400원(이하 제1처분 이라 한다)을 신고납부 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3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26,8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같은 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100분의 20)를 가산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7,200,000원, 농어촌특별세 2,634,440원,합계 109,834,440원(이하 제2처분 이라 한다)을 2002.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과청구 외 ○○건설(주)가 2001.12.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22,234,050,020원)을 체결하고 잔금(2,234,050,02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1.30. 청구 외 ○○건설(주)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24,565,949,980원으로 하되 청구 외 ○○건설(주)가 처분청에 미지급한 잔금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추가 납부하기로 하는 권리양도합의약정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청구 외 ○○건설(주)에게 계약금 7,765,949,980원을 지급하고, 2002.2.4. 청구인과 청구 외 ○○건설(주) 및 처분청 3자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2002.4.1. 청구 외 ○○건설(주)에서 미지급한 잔금을 처분청에 납부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나머지 약정금액으로 2002.4.15. 14,000,000,000원, 2002.6.21. 2,800,000,000원을 청구 외 ○○건설(주)에 지급하였는 바,

첫째, 지방세법령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규정에 의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청구인과 청구 외 ○○건설(주)가 약정한 사실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2002.6.21.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 외 ○○건설(주)에서 처분청에 미지급한 잔금을 청구인이 처분청에 납부한 2002.4.1.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과 청구 외 ○○건설(주)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26,8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처분청과 청구 외 ○○건설(주)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일체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2002.2.4.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이상 당초 매매계약서(2001.12.15. 체결된 것) 상의 매매금액(22,234,050,020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액(4,565,949,980원)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지급한 것(대법원 판결 1997.12.26. 97누10178 참조)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2처분에 대한 경정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와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건설(주)에서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1.30. 청구 외 ○○건설(주)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양도합의약정(매매대금 24,565,949,980원)을 체결하면서 청구 외 ○○건설(주)에서 처분청에 미지급한 잔금(2,234,050,020원)은 청구인이 권리의무승계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처분청에 추가로 납부하기로 하고 2002.2.4. 권리의무를 승계 받아 2002.4.1. 처분청에 청구 외 ○○건설(주)에서 미지급한 잔금을 지급한 후 2002.6.21. 청구 외 ○○건설(주)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약정금액의 잔금을 지급하고 2002.7.19. 제1처분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2002.4.1.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3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26,800,000,000원으로 보아 제2처분인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청구 외 ○○건설(주)에 사실상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격인 약정금액의 잔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2002.6.21.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 외 ○○건설(주)에서 미지급한 잔금을 청구인이 처분청에 납부한 2002.4.1.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1.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24,565,949,980원으로 하되 당초의 매매계약서에 의거 청구 외 ○○건설(주)에서 처분청에 지급하여야할 잔금을 청구인이 권리의무승계시 추가 납부하기로 하는 권리양도합의약정서를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청구 외 ○○건설(주)에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02.2.4. 청구인과 청구 외 ○○건설(주) 및 처분청 3자간에 처분청과 청구 외 ○○건설(주)가 2000.12.15. 체결한 용지매매계약 중 매수자인 청구 외 ○○건설(주)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청구 외 ○○건설(주)에서 처분청에 미지급한 잔금을 청구인이 2002.4.1. 처분청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청구 외 ○○건설(주)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액(2002.4.15. :14,000,000,000원,2002.6.21. : 2,800,000,000원)의 실제 지급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2002.4.1. 이 사건 토지를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 외 ○○건설(주)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26,8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처분청과 청구 외 ○○건설(주)간의 매매금액(22,234,050,020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액(4,565,949,980원)을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12.26. 97누10178)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26,800,000,000원[청구 외 ○○건설(주) :24,565,949,980원,처분청 : 2,234,050,0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장부 등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26,8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