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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단1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00:45경 안산시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 인근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부모님의 신원 보증으로 함께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부모님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에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C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일경 E, 상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에게 “너도 죽고 싶냐. 꺼져라”라고 말한 뒤, F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양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E의 목을 팔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비 및 치안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경찰서 정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체포 후 석방되는 과정에서 범한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의무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