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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161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29,235원 및 그중 21,048,617원에 대하여는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81,429,235원 및 그중 21,048,617원에 대하여는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 19,493,112원에 대하여는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 4,659,235원에 대하여는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 349,960원에 대하여는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이후에 수원지방법원 2018개회26872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74378 사건에서 2019. 4. 5.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