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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86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소속의 F 매장 관리자들을 교육했던 사실이 없고, H 이 자체적으로 위 매장 관리자들을 교육하였다.

피고인이 2012.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가단 43636호( 본소) 손해배상( 기) 및 2012 가단 123761호( 반소) 손해배상( 기) 사건에서 행한 공소사실 기재 증언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한 바 없다.

만약 피고 인의 위 증언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G의 대리인이 위 민사소송의 증인신문과정에서 갑자기 복합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자 그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착오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답변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 경부터 E 백화점 등지에서 ‘F’ 라는 상호로 네 일 아트 숍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위 ‘F’ 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도급 받은 H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557호 법정에서, G이 H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 가단 43636호( 본소) 손해배상( 기) 및 2012 가단 123761호( 반소) 손해배상( 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0. 1.부터 10. 15. 까지는 피고의 새로운 담당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 아닙니다.

당시 피고 회사 자체적으로 관리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