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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09 2020고단2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9.경 ‘B은행 여의도본사 직원 C’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연 2.4%의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 피고인은 B은행 자금회수팀 과장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