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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072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 D, E에 대하여는 2016. 3. 15., 피고 F, G에 대하여는 2016. 3. 17.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