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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0 2020고단28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20:40경 하남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1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네 보지가 그렇게 비싼 보지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꺼내어 손에 든 상태로 “말대꾸 하지 마라. 말대꾸 하면 쑤셔버리겠다. 여기 칼도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1985년 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