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8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4:23경 인천 미추홀구 C단지 앞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도화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수봉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을 일으켜 2019. 10. 30. 12:31경 인천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cctv영상 자료, 수봉공원입구삼거리신호체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이 사건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아닌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수봉공원 삼거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