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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3 2016고단19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99』 피고인은 2016. 8. 20.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약 1개월 간 피해자 B( 여, 25세) 와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8:03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상점 뒷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동거하던 곳에서 옷과 소지품 등을 챙겨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723』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5. 20:00 경 천안 동 남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던 응급 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G(36 세 )에게 ‘ 성정동 롯데 마트까지 좀 태워 달라’ 고 부탁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G이 승차해 있던 피해자 회사인 ( 주) 충 청 응급환자 이송 단 소유인 H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석 쪽 슬라이딩 도어를 발로 걷어 차 위 도어가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362,3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999』

1. B,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723』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물품을 촬영한 사진

1. 피해 자가 팩스로 제출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