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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8구합2309

토지사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전원개발사업[B사업, 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2015. 12.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C)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10.자 사용재결 -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전력공사 - 사용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 D D E D D D F G J I H - 사용개시일 : 2018. 7. 4. - 손실보상금 : 47,089,050원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48,265,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역시 원고와의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이 사건 재결에 이른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수용ㆍ사용의 1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ㆍ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겨 토지수용절차를 2분화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제도의 취지와 특성까지 더하여 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