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7 2016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9. 1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한 솜 CF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전 북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대성 농협하나 로마 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천리에 있는 덕 천마을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ㆍ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