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381 | 양도 | 1999-03-17

[사건번호]

국심1998서2381 (1999.03.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등은 토지를 1992.5.2 취득하여 1992.10.5 양도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중 청구인 지분(1/3)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7서26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종교용지 82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5.2 취득하여 1992.10.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1/3)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9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12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청구외 OOO이 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1984~1991.7.19 구획정리 완료)를 1986.12.19 프리미엄을 주고 취득하였다가 1987.12.10(잔금지급약정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환매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1987.12.10 OOO에게 양도한 토지를 다시 1992.5.2 환매취득하여 1992.10.27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반포세무서장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미등기전매 조사시 OOO가 쟁점토지를 1992.5.2 청구인등에게 340,000,000원에 환매하였음을 확인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심판청구결과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정되었으며,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는 그의 지분(1/3)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1987.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양도 97-8193, 1998.3.13)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1992.5.2 청구외 OOO로부터 113,333,333원(340,000,000원×1/3)에 취득하여 1992.10.5 청구외 OO중앙교회 OOO에게 157,424,000원(472,272,000원×1/3)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1992.5.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10.5 OO중앙교회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 OOO이 O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고, 청구인등이 1986.12.19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109,130,000원에 취득하여 1987.10.24 청구외 OOO에 141,36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1991.7.19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등과 청구외 OOO간의 합의각서(1992년)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OOO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1987.10.24자 매매계약을 해약하기로 쌍방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의 탈세정보를 조사한 반포세무서장은 『OOO가 계약을 해약하였다고 하나 1987.10.24 계약을 체결하고 4년 6개월여가 지난 후인 1992.5.2 해약하면서 원금, 배상금, 이자상당액의 합계액 340,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미 대금 전부가 지급되어 매매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후에 해약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환매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환매양도가 아니라 계약해지라고 주장하면서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심판소에서는 동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4년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통상적인 배상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손해배상금 등(기지급한 매매대금의 2배 이상)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이미 대금 전부가 지급되어 매매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해배상금 등을 수령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환매(재차매매)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청구주장이 기각된 사실이 우리 심판소 결정문(국심 97서2630, 1998.2.7)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1986.12.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7.10.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를 환매하여 다시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등이 1992.5.2 쟁점토지를 환매취득하였음이 반포세무서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결정에서도 청구인등이 환매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건대, 1987.10.24자 매매계약은 당시에 완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등이 매매계약의 해약이라고 주장하는 1992.5.2자 쟁점토지의 양도는 환매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등이 1992.5.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서도 확인(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된 것은 쟁점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이 1991.7.19 완료됨에 따라 1991.12.20 원 분양자인 OOO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외 OOO는 등기를 누락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임)되므로, 청구인등은 1987.10.2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1992.5.2 다시 환매취득하였다고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1992.5.2 취득하여 1992.10.5 양도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1/3)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