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90287

직권남용 | 2019-07-18

본문

성희롱, 직권남용 (해임 → 기각, 징계부가금 2배 → 기각)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 ~ 201○. ○. 기간제 근로자 A에게 신체적 성희롱하고, B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나. 201○ 실험실습 교육을 A가 대신하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자 C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분석결과 문서를 작성토록 지시하는 등 갑질을 하였다.

다. 201○년도 분석소모품 구입 예산 중 납품잔금을 3,624,500원 상당의 노트북 등 예산 지출목적과 다른 용도의 물품으로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금 횡령하여 수수한 물품금액 3,624,500원은 동법 제78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의결대상에 해당되는 바, 제정상을 참작하여‘해임’,‘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3,624,5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직장내 지위ㆍ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등에서 이를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청인의 업무상 공금 횡령비위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금품비위 금액 등의 2~3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