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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35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8. 25.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본드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본드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