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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노2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D, E, F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이나 현수막을 빼앗아 손괴한 사실이 없고, D이 위 피켓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D의 손괴행위에 가담하거나 그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위 피켓과 현수막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D, E, F은 2016. 4. 16. 15:2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역 승강기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여, 62세) 가 피고인 등의 사무실 앞에서 ‘J 사기 분양 취소’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켓을 빼앗으려 하며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현수막을 펼치려고 하자 D, E, F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몸과 손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