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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구합23923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소 사업자지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운대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휴게소 배치계획 및 설치기준 고시(2014. 6.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4-78호)에 따라 2014. 7. 2.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B 대 1,55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휴게소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18. 원고를 휴게소 사업자로 지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8. 2. 피고에게 휴게소 건축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 를 신청하였고 이하 위 가항 기재 휴게소 사업자 지정 신청과 위 건축허가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하면서 조건사항 중 하나로 공사차량 진출입 및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도로점용이 필요한 때에는 착공 5일 전에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도로법에 의거 조치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조건사항에 따라 2014. 8. 11. 피고에게 공사차량 진출입 등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점용위치 부산 해운대구 C 도로, 점용목적 차량진출입로, 점용면적 77㎡, 허가기간 2014. 8. 20.부터 2019. 8. 19.까지로 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위 휴게소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15. 3. 13. 공사에 착공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건축면적을 227.46㎡에서 332.80㎡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 및 도로점용면적을 77㎡에서 131㎡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