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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8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17. 13: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삼겹살 3 인 분( 시가 24,000원), 소주 3 병( 시가 9,000원) 을 주문하여 먹고 이를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음식값 3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단속 경위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 1일 4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벌금 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