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5가합575490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표 각 해당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4직급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은 기준임금(기본급), 기준임금(직능급),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기준임금(기본급) 및 기준임금(직능급)은 호봉 및 직능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고(보수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이하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이라임금 지급기준 기본 상여금

-. 매년

3. 15. 및

9.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1회당 기준임금의 150%씩을 지급함.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휴직정직 중인 자에게는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신규채용자 중 지급기준일 당시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25%,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50%, 4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75%, 5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0%, 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25%만 지급함. 장려금

-. 매년

6. 15. 및 12.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1회당 기준임금의 100% 내지 250%씩을 지급함.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휴직 중인 자에게는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신규채용자 중 지급기준일 당시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7%,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33%, 4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50%,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