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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8 2016고단8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1:23 경 구미시 사곡동 소재 보성 황실 타운 103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동 남다른 감자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5. 2. 8.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5. 7. 5. 과 2016. 4. 4. 무면허 운전을 한 일로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