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1 2014고단7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729호, 805호, 1017호, 1439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D은 위 성매매 알선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각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은 성매매를 할 여자를 물색하여 고용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을 각 성매매를 할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경부터 2013. 7. 22.말경까지는 D, E과 함께, 2013. 7. 23.경부터 2013. 12.말경까지는 D과 함께 각 방실에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마련하고, 인터넷 ‘G’ 사이트에 ‘H’이라는 상호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성매매 가격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E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 8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I 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월 5,2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추징금 관련)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제3번)

1. 인터넷 홍보사진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오피스텔 임차계약서 사본

1. 휴대폰 복구내역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