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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2086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2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 G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