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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24 2015고단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479]

가. 2015. 1. 19. 담배 절도 피고인은 2015. 1. 19. 15:4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4,5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2갑과 4,7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담배 4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다른 물건을 고르는 틈을 타 위 담배 4갑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8,4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나. 2015. 1. 21.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16:30경 전주시 E에 있는 감자탕집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개(G)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5. 1. 2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1. 21. 16:48경 전주시 E에 있는 모텔에서 카운터관리인 피해자 H에게 장기 숙박을 하겠다며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8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숙박비용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1. 16:52경 전주시 E에 있는 I식당에서 종업원 피해자 J에게 떡볶이를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떡볶이대금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2015고정113] 피고인은 2014. 6. 23. 01:3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마트 밖에서 지인과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트 위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