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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5089405

배당이의

주문

1.피고와B사이에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2012. 5. 18. 체결된임대차계약을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① B에게 2006. 12. 8.부터 2011. 6. 2.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였고, ② 그에게 2012. 1. 20.부터 2012. 3.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어음을 할인해 주었으며, ③ 2012. 4. 23. 위 B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6. 29. 현재 위 각 대출금 채무, 할인어음채무, 신용카드채무는 원금 기준으로 합계 537,720,365원 상당이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5. 18. 위 B와 사이에 피고가 위 B로부터 그 소유로서 시가 256,000,000원 상당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23,000,000원, 기간 2012. 5. 3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B는 이 사건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315,600,000원(=34,800,000원 30,800,000원 130,000,000원 120,000,000원) 상당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청구금액 합계 120,000,000원(=50,000,000원 70,000,000원) 상당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2. 8. 3. 이 법원 C로, 2012. 8. 17. 이 법원 D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위 각 임의경매절차는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2. 9. 27. 위 537,720,365원 상당의 채권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한 뒤 위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위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3. 6. 27.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186,531,485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6,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