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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37494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