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6:5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C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8 세, 남) 이 응급실 내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가슴 부위 및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통원진료 확인서, 진단서, 진료 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노모와 거주하며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할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보안요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등 20회 이상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