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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6 2015고정14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두부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다.

식품 판매업자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E ’으로부터 제조 일자, 유통 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1.8ℓ 용량의 투명한 페트병( 개 당 판매 단가 2,300원 )에 들어 있는 식혜를 납품 받은 후,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식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업무 일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동종 사건과의 균형, 범행 방법, 범행 결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