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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34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97,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속초시는 2013. 7. 16. 피고를 대행하여 ‘2013년 늘푸른요양원 주야간 보호시설 증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초금액 395,069,000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의 입찰을 공고하였고, 입찰공고 제5항은 ① 이 사건 공사는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②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347,179,860원, 착공일은 2013. 8. 12., 준공일은 2013. 11. 30.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의 특수조건은 ① 제13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공자는 건축주로부터 설계 변경 요구에 의하여 서면상 승인된 공사비 외에는 어떠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고, ② 제16항은 시공자는 계약 내역서에 누락된 공사비와 상기의 계약특수조건은 일반계약조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3. 11.경 및 2013. 12. 13.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의 변동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선급금 지급 및 정산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