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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13 2018고단12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04: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손상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사용된 위험한 물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