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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7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경 임대인 B 와 부산 강서구 C 202동 201호를 보증금 2천만 원, 계약금 2백만 원, 중도금 8백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엠 알 앤디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 월세계약서 상 보증금, 계약금 및 중도금 금액을 상향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18. 경 부산 강서구 D, 4 층 E 여행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B 명의로 작성된 아파트 월세계약 서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 계약금 및 중도금 금액을 지운 후 보증금 란에 ‘ 일억원’, 계약금 란에 ‘ 일천만’ 원, 중도금 란에 ‘ 팔천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 부를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엠 알 앤디 대부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 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팩스로 제출하면서 B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상의 보증금, 계약금 및 중도금이 마치 변조한 문서의 금액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엠알엔디 대부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