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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9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나. 검사 양형 부당

3.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졸 피 뎀을 복용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1)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