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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누5320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적 소관청에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 본지번 부여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변경 시 임시지번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에 따라 지적 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임시지번 부여신청 및 지적 소관청의 임시지번 부여 절차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도시개발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 제3, 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블록로트 번호가 부여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후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환지예정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블록로트 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당시 사업시행자에 의해 김포시 B 327.88㎡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