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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550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B에 대한 2003년 귀속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원고가 B에 대하여 2018. 2. 8. 기준 체납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 719,416, 59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8. 5. 18. B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55,682,510원을 납부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663,734,080원(=719,416,590원-55,682,510원)이 존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03년 귀속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이 B의 2003년 귀속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008. 5. 31.로 하여 납부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08. 6. 1.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인 2018. 2.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8. 6. 1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 등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B 소유의 토지(경북 청송 E 전 11450㎡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