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시장 부근에서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III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07년/2004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