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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정15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물건을 중개함에 있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D 소유의 부산 북구 E 소재 주택을 매수인 F에게 145,000,000원 매매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중개 수수료 매도 금액의 0.5%인 725,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46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공인중개사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 통보

1. 수사보고(D의 아들과의 통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개수수료로 65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400만 원은 부동산의 매매가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 수수료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자신의 주택을 1억 3,000만 원에 중개 의뢰한 후 D의 아들인 G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1억 4,000만 원 이상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돈의 수수 경위 및 전후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의 실질적인 명목은 위 매매계약을 성사시켜준 데 대한 중개보수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명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