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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8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통장이나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실제로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