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단190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5. 10:00경 경기 광주시 C 아파트 103동 506호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유리컵을 손으로 쳐 깨뜨리고, 딸 E의 방에 들어가 장롱 문짝을 손으로 수 회 내리쳐 부수고, TV 리모컨을 거실 벽면에 걸려 있는 액자에 집어던져 액자 유리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주방에서 가지고 나와 거실에 있는 TV 유선방송 연결선을 자르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소지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집안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목에 댄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