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10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1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계단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