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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10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1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계단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