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9-04-25
품위손상 (강등 → 정직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경찰 간부인 소청인은 수회에 걸쳐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며, 사적용무 시 부하직원에게 운전 강요‧직원들의 연가 등 복무사항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다수의 비인격적 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일상적으로 성희롱, 폭언, 사적 강요 등의 행위를 한 비위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부서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독려한 것이 질책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 부임 이후 〇〇경찰서의 수사 실적이 우수하였음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로 인하여 조직 결속이 심대하게 저하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 일부가 소청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긴 재직기간 중 다수 상훈이 있고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을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소청인이 남은 기간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정직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