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4. 14.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회사 자금 순환이 되지 않아 어려우나 금방 잘 될 것 같다.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은 1년 후인 2016. 4. 14.까지 상환해 주고 이자 명목으로 회사 지분이 1.5%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의 매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회사 대출 채무 약 4억 원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약 1억 5,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4. 10: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유한 회사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5. 6. 17.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회사 자금 융통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을 해 주면 3 달 후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것이니 걱정 말고 연대보증을 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및 피고인 개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부업체들에 대한 합계 4,000만 원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 (2015. 6. 16. 경 주식회사 엘 하비스 트대
부로 부터 600만 원, 엔 알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 주식회사 씨엔 에이 대부로부터 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