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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6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몬데 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봉래교차로를 영도구 청학동 방면에서 부산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0세) 운전의 D 알 페 온 승용차량이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381,3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