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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5노4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A)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J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I가 공동 피고인 B을 먼저 밀기에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피해자 I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해자 I를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4. 9. 04:45 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H’ 주점 인근 도로에서, I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J( 여, 24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 A이 J의 뺨을 3회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진술이 있는데, J은 사건 발생 후 경찰 지구대에서 피고인 A의 일행 중 한 명인 F을 자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