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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4가합735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C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교회와 피고 회사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 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는 부동산 중개 및 종합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8. 24.경 피고 교회와 사이에 피고 교회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33,058㎡를 매매대금 28억 원(계약금 140,000,000원, 잔금 2,6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교회에 계약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원고의 매매계약 체결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

1. 부동산의 표시 : 용인시 처인구 G 총면적 33,058㎡ 중 인허가 부지 면적 12,377㎡에서 도로지분 477㎡ 제외한 11,900㎡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단 도로부분의 공사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나, 도로공사 마무리부분 바닥공사는 매도인 매수인의 5:5 공동비용으로 공사한다.

2. 계약일 현재 상기부동산 소유자는 B종교단체C교회(대표자 H)이며, 당초 계약자(매도인) F부동산법인 대표이사 I로 매수인 A과 3.3㎡당 60만 원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단 잔금기간은 상기 계약일로 정하되 인허가 기간과 토목공사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