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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정954

폭행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13:00 경 성남시 중원구 D 시장 ‘ 나 270호 '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시가 미상의 토끼, 개, 고양이 등을 판매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물 보호법위반( 동물 판매)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 E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년 아,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동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13:00 경 성남시 중원구 D 시장 ‘ 나 261호 '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시가 미상의 토끼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무등록 동물 판매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타인의 신고를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는 2018. 4. 무렵 세 번째로 적발되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각각 고려하면 더 이상 선처는 어렵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