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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4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5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456】

1. 피고인은 2013. 7. 7. 16:30경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F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 밀양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위 1.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중 1개를 신문지로 포장 한 후 H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호프집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고 오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중 1개를 신문지로 포장한 후 H로부터 45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호프집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고 오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0. 08:00경 밀양시 I에 있는 J 여관 4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0. 19:40경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03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3고단5724】

6. 피고인은 2012. 6. 16. 20:00~20:30경 사이에 밀양시 G에 있는 K당구장 앞 노상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3고단6332】

7.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 불상 22:00경 밀양시 I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