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8』 피고인은 2008. 11. 경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에서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7.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2 층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영하는 단란주점의 건물주가 임대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 임대 보증금을 올려 주지 않으려 면 나가라 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금 6,634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21』 피고인은 2007. 9. 경 G으로부터 2억 원에 인수하여 인수대금 변제를 위하여 매월 1,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H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해 오던 ‘I’ 라는 유흥 주점에 대하여 영업실적 저조로 G에 대한 변 제가 체납됨에 따라 G의 제안으로 2008. 4. 경 피고인이 직접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나, H이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G에 대한 변제 채무 뿐 아니라 미지급된 가게 월세 및 주류 대금 등으로 인하여 주점 앞으로 이미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직원 월급 등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사실은 금원을 빌리거나 계를 조직하여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당장의 필요한 직원 월급 등 가게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