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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30 2019노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원심 판결 선고 후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는 향토예비군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이 유일한 범죄전력이다.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