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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0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8. 24.부터 2012. 9. 3.까지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탁자 2개, 의자 4개, 가스렌지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허브후라이드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