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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5.28 2018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광주 서구 B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1. 23.경 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F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C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2016. 11. 21.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0. 10.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고단233호, 2018. 4. 26. 확정,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7. 1. 6.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의 전(前)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해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C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합의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이 I에게 부담하는 6억 원의 투자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당신이 운영하는 E에 대한 회사의 채권을 I에게 양도하였는데, 합의금이 C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면 J(C의 실질적 운영자)이 이를 받고도 I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니 합의금을 일단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C의 I에 대한 채무와 I에게 양도된 E에 대한 채권을 서로 정산하도록 J과 협의하여 지금 작성해 준 합의서가 유효하도록 조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기 이전인 2016. 11. 18.자로 작성된 C과 I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