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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64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28.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